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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사망신고시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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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사망신고시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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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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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최근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시작했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금감원에서 시행해온 대국민서비스다. 사망신고가 처리된 후 상속인이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금융협회가 사망자의 금융재산 존재 유무를 파악해 상속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그동안은 상속인이 구청이나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통상 3~7일 정도 소요되는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에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망신고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동시 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번만 신청서를 내면 되도록 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영등포구인 경우에만 영등포구청 또는 영등포구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송진숙 민원여권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보다 편리하게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짓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개시한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제’ 등과 같이 앞으로도 업무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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