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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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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 추진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06.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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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행위 등 합동점검
- 유동균 구청장 “소 잃기 전 외양간 단속... 점검 협조 당부”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중국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베트남, 북한, 몽골 등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국내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돼지 245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보도했고 북한도 12일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보도했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소, 돼지) 이력제 표시 의무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무신고 축산식품(축산물가공품, 축산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 행위,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냉장·냉동제품의 적정 보존·보관·진열·판매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구는 7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중 한 업소에서 무신고 수입제품(소시지 등)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압류·폐기 처분한 후 해당 업소를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도의 정착과 영업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축산물(소, 돼지 등) 이력제 표시의무 업소 및 시설 32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6∼7월 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8∼9월 중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소·돼지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식품접객업소 판매 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축산물 매입·판매 시 거래 신고 및 수기 장부 기록 관리 등이다. 구는 위반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소 잃기 전 외양간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와 건강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업소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법영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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