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등급평가사 1호 등록자 이상준씨 배출을 시작으로 북부산림청은 목재제품 현장 품질관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운영 및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 또는 집성재의 규격ㆍ품질을 검사하거나 이를 평가해 제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존의 법정 검사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강원 영서 및 경기ㆍ수도권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북부산림청 관내에는 제재 및 수입ㆍ유통업 약 630개 업체(전국의 45%해당)가 있다. 이번 목재등급평가사 시행으로 제재목 및 집성재 제품에 대해 기존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 공장에서만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는 목재등급평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북부지방산림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