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의원발의 3건, 정선군수 제출 9건)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 남은 회기시 진행되는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감사시기 등을 조율한다.
또 관내 시행중인 대규모 또는 민원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활동을 회기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재철 정선군의회 의장은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안 심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군민을 위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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