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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허락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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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허락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9.09.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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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서장 정진관) 당수파출소(소장 신동희)는 가을철 수확기 농가지역 비닐하우스에 보관중인 농작물 절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지역을 중심으로 ‘애써 키운 농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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