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신문고는 주민이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민원인의 고충민원 해결을 도와준다.
상담분야는 전 행정 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소비자피해, 서민금융피해, 노동관계 등이다.
상담을 희망 신청은 오는 8일까지 군 기획감사실(☎ 033-680-3228) 및 관계부서, 읍·면사무소에 예약접수하거나 이동 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 방문 신청해도 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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