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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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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9.10.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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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 7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6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하 의원은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남순 의원은 ‘SGI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에서 “최근 활발한 SOC 개발과 함께 동북아 시대 지역거점도시로 성장할 강원영동남부지역의 안정적인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SGI서울보증 동해지점은 존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응택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적 시정을 위해 집행부가 각종 당면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응택 의원과 최재석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임응택 의원은 전천변 쌍용양회 전용도로 허가 향후계획과 동해무릉건숲 관리실태, 동해시 노인요양원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재석 의원은 쌍용양회 불법증축건축물 의혹과 쌍용양회에서 사용하는 순환자원 현황, 쌍용전용도로의 벨트컨베이어 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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