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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국회 통과, 군소음 피해 보상 쉬운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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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국회 통과, 군소음 피해 보상 쉬운 길 열려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9.10.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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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최근 국회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 군소음법)이 31일 본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지난 10년간 종결된 수원화성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소송은 총 122건으로 원고 9만 7천여 명이 참여해 1,478억여 원을 보상받은바 있으며 지난 4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31건으로 13만 5천여 명이 소송 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군소음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손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군소음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화성군공항(제10전투비행단) 주변지역 학습권 보장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소음피해 및 재산권 침해 현황에 대한 동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수원시의회에서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약칭 군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18만 명의 수원시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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