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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통해 서민 재산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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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통해 서민 재산권 보호 앞장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6.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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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옹진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주택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 시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는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군은 현재까지 백령면 135건, 대청면 97건, 연평면 67건, 덕적면 31건, 영흥면 25건, 자월면 19건, 북도면 8건 등 382건을 양성화 접수했으며, 건축 설계서를 첨부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주거용에 한 하고 단독주택은 연면적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85㎡ 이하의 무허가 및 미 준공 건축물로서 주로 서민층 주택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에 대해 양성화를 받으면 적법한 절차에 건립된 건축물과 똑같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매매도 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꼭 양성화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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