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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015년도 성실납세자 343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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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015년도 성실납세자 343명 선정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2.03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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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성실납세자 343명을 선정, 인증서와 함께 예금 및 대출에 대한 금리우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28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시·군에서 추천된 347명의 후보 가운데 343명을 최종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21건 19억 여 원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성남시 거주 윤광자 씨 등 개인 198명과 352건 89억 여 원을 납부한 용인시 소재 ㈜녹십자홀딩스 등 145개 직장 등이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개인은 20세 이상, 직장은 경기도내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개인과 직장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도는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에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 현재까지 총 4,148명(개인 3,262명, 직장 886명)의 성실납세자가 인증서를 받았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선정은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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