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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유동광고물 신고·결과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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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유동광고물 신고·결과확인 쉬워진다
  • 충남취재본부/한상규기자
  • 승인 2015.06.11 0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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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내 각지에서 금요일 야간 및 주말을 이용한 현수막, 벽보, 전단등 게릴라성 불법유동광고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신고체계 등을 활용해 일제정비에 나선다. 도는 오는 6월말까지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전계고 기간으로 정하고, 7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는 도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신고하면 신속히 철거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신고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내 각 시·군과 점검반을 편성해 365일 정비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도내 이면도로, 공원 등 미관저해지역을 자율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민간단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ICT 기반 신고체계 도입으로 365일 실시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체계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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