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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C 개발협약서 체결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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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C 개발협약서 체결동의안 의결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14.05.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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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구리시의회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개발협약서(DA)체결동의안’(이하 개발협약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개발협약서 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동의안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으나 결국 동의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의회는 개발협약서 동의안 처리와 관련 구리시가 제출한 기존 협약서에 다섯가지의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우선 구리도시공사가 특별계획구역내의 주요 사업을 개발하게 될 단수 또는 복수의 특수목적회사(SPC)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했다. 또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구체적인 투자계획서(투자시기, 투자기업명단, 투자금액 등)를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내의 지주들에게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토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체결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결을 막으려던 새누리당 소속 시의들과 통과시키려는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 체결동의안의 의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과 방청석에 들어가려던 시민들을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청경들이 저지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개회의 과정을 지켜 본 일부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시민이 반대하는 체결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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