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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조례입법 맞춤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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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조례입법 맞춤교육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09.0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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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발굴 매진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2일 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조례입법권에 대한 의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 제7대 강남구의회가 주민을 위한 열린의회․정책의회를 좀 더 내실 있게 구현하고자 의정 역량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날 교육은 서울시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재직 중인 이문성 입법조사관을 초청해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조례안 작성, 심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 토론 등이 진행됐으며 구의원, 전문위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강사로 초빙된 이문성 입법조사관은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인재로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의회 조례입법에 대하여 다량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김명옥 의장은 “주민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 하는 데에 이번교육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민들이 삶에 질을 높이고, 생활에 꼭 조례를 만들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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