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 공무원 부조리“132명”적발... 38명 징계
상태바
서울시 공무원 부조리“132명”적발... 38명 징계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9.03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의회 전철수 환수위원장,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도 징계해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장(동대문1)에게 제출한 ‘최근5년, 서울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현황’에 따르면 132명을 신고했고 38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공무원의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9918만원이 신고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0명, 2011년 34명, 2012년 36명, 2013년 23명 그리고 지난해 19명이 신고 됐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받아 동료 공무원 등에게 적발됐다.

 

비위 유형을 보면 서울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104건이 신고 됐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 취득 행위 등 15건, 금품·향응수수 12건 그리고 알선·청탁행위 1건이다.

 

서울시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 공무원 1명을 해임하고 8명을 정직처분 했다. 또 18명은 감봉조치를, 11명은 견책을 했다. 비위행위가 약한 126명은 훈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를 했다.  이와 별도로 비리정도가 심각한 4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행 당시 금품수수와 향응제공을 받는 행위자로 비위 대상자를 한정했다. 이후 서울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서울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른 신고보상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을 신고한 경우 그 추징·환수액이 1억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20%부터 40억초과시 3억4600만원+40억 초과금액의 4%을 지급한다. 또 서울시 청렴도를 훼손한 경우 200만원부터 2억원까지,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10배 이내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전철수 위원장은 “경찰에 수사의뢰한 4명의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와 관련돼 있다.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지휘감독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상사 또는 동료 등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도 징계하도록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