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주거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시행 전보다 300명이 증가한 1760명에게 1억600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3% 수준에서 43%로 확대됨에 따라,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재산환산액 포함)이 182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21만원까지 임차료 지원 금액이 현실화된다.
자가 가구인 경우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950만원(대보수 7년 이내), 650만원(중보수 5년 이내), 350만원(경보수 3년 이내) 한도 내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기준도 완화되어 독거노인이 수급신청을 했을 경우, 아들 가구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480만원(한달 기준) 이내이면 수급자격이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