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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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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
  • 백인숙기자
  • 승인 2014.11.0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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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162건으로 하루 평균 27.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학대피해노인 3520명 중 여성노인은 2522명으로 71.6%를 차지했으며 남성노인은 998명(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465건 ▲서울 428건 ▲부산 309건 등의 순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70대(42.1%) ▲80대(32.1%) ▲60대(18.5%) 순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내 학대가 2925건(8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생활시설 251건(7.1%) ▲공공장소 86건(2.4%) ▲병원 107건(3.0%) ▲이용시설 42건(1.2%) ▲기타 109건(3.1%)으로 확인됐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2235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1430건, 24.5%) ▲방임(1087건, 18.6%) ▲경제적 학대(526건, 9.0%)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학대행위자 대부분이 가족(아들)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 4013명(본인 학대 포함) 가운데 아들이 1619명(4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배우자(551명, 13.7%)와 딸(519명, 13.0%)이 뒤를 이었다. 사위·며느리와 손자녀를 포함한‘가족’의 학대는 3413건으로 전체의 85.0%에 달했다. 이에 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자문을 구해 <(가칭)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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