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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800만원... 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 선거비용 허용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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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800만원... 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 선거비용 허용액 확정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12.04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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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4·13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평균 1억 780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전국 단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경우 정당별로 48억 17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3일로 선거구획정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도 임시로 산출해 발표하고 선거구가 조정되면 이에 따라 다시 산정해야 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올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하락에 따라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 대비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400만 원, 비례대표는 3억 2400만 원 감소했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비용제한액이 계속 늘어왔다는 점에서 이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 4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 단원을로 1억 44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20대 총선에서는 현행 선거구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해 선거비용제한액도 상당 수 선거구에서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돼온 데다가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현행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246개 지역구 가운데 4분1 정도가 분구 또는 통폐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선거구 조정시 인근 지역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수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채무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 적법성을 조사한 뒤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감안해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
 단,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등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가 종료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되는데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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