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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진당 前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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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진당 前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개정 추진
  • 연합뉴스/ 홍정규·김연정기자
  • 승인 2014.12.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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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전의원 및 당원들이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선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걸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에 앞서 ‘아침소리’ 모임에서 “의원직 박탈자가 보궐선거에 다시 나가는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5년이면 5년 등 특정 기간에는 적어도 못 나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그 지역(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의 지역구)의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새로 뽑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제도가 있지 않느냐”며 “그 분들이 다시 (보선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재가 해산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의 당원(당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돼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여부를 따로 따질 것 없이 옛 통합진보당원의 내년 4월 보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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