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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전국 지자체 최초 자치구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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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전국 지자체 최초 자치구 기본조례 제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15.12.2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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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임형찬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의 특색에 맞는 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법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종로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종로구 기본 조례’는 지난 2011년부터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시했던 김영종 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4년여간 법제처 등 각계의 자문과 외국 사례를 검토한 끝에 올 2월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구가 제시한 조례(안)에 대한 구의회 검토를 거쳐 의원 전원발의를 통해 최근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종로구 기본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자는 목적이다.

 

 

제정된 조례는 ▲구 행정의 기본가치 및 조례의 위상을 제시한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 ▲제3장 의회 ▲제4장 구청장 ▲제5장 구정 운영·기본계획 ▲제6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 총 6장 제23조항, 부칙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핵심조항인 제2조엔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역사와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에 이바지하는 도시로서의 구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해 이뤄지는 구 행정의 기본 방향이 담겨있다.

 

 

또한 주민이 구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풀뿌리 자치가 종로 곳곳에 싹틔울 수 있도록 주민참여,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무엇보다 구의회와 구청장의 기본원칙과 책무도 명문화했으며 구정사업을 법의 제도화 내에서 방향성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4년마다 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난 4년여 간 구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끝에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종로구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구의회 및 구 직원들과 함께 구 기본조례에 기반을 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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