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최근 중회의실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이청 도시개발과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위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사항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지침에 관해 서방원 도시행정팀장은 ▲건축물의 배치 ▲구조물의 안전 기준 ▲토지 형질변경 ▲불법 훼손지 원상복구 ▲개발행위허가 도석작성기준 및 허가지 관리 등 지침의 전반적 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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