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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손 소독제 수출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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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손 소독제 수출한 일당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0.03.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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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꾸민 무허가 손 소독제 12만개를 국내에서 만들어 이 중 일부를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및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4) 등 제조업자 2명과 무역업자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5∼21일 인천에 있는 주방용 도마 제조 공장에서 이산화염소를 이용해 만든 무허가 손 소독제 9만4000개(중국 시가 15억원 상당)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평소 무역업을 한 B씨는 중국 현지의 손 소독제 유통업자들로부터 ‘중국 제품은 현지 사람들이 불신한다’며 ‘한국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없어서 못 파니 좀 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주방용품 등을 거래하며 알고 지낸 A씨에게 연락해 손 소독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고, A씨는 소독용품 제조업자인 C씨(46)로부터 이산화염소를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도마 제조 공장에서 무허가 손 소독제 12만8000개(중국 시가 20억원 상당)를 만들었다.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살균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 외 제품으로 분류해 제품의 성분이나 규격뿐 아니라 제조시설도 엄격히 관리한다. 이산화염소는 세제에 사용되는 살균·표백 성분이지만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을 경우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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