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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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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기회 확대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1.1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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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연봉 9천만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도 개선
법제처 심의 등 거쳐 내년 1월중 시행

내년부터 공공분양 특별공급 기회가 늘고 공공임대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보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한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 공급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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