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내서는 처음…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 방침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기 광명시 음식점이 시 관내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받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음식점은 한 확진자가 방문한 날에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광명/ 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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