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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설 명절 택배 가장한 범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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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설 명절 택배 가장한 범죄 주의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6.0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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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무과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성 혼자 있는 집에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해 금품을 빼앗아가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고 택배 반송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광주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 강도짓을 시도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물건 구매가 급증하면서 택배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꼼꼼히 챙기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고 경비실에 맡기라고 주문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야 한다.

또 택배가 반송됐다는 등의 전화나 택배 배송 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설 명전 선물 도착 등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명절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바로 끊은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하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하거나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 캅 등 백신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최근 문자결제 사기는 소액결제 뿐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과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까지 빼가면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범죄 예방을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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