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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남해화학 다단계 하도급 공사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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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남해화학 다단계 하도급 공사 갑질 논란
  • 여수/ 심경택기자
  • 승인 2016.02.0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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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남해화학 공사현장에서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 및 하도급업체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화학과 관련 업체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복비공장 개조사업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S엔지니어링을 시공처로 선정했다.
 S엔지리어링은 E건설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E건설은 M이엔씨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M이엔씨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비가 E건설로부터 자주 연체되어 지급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자 M이엔씨도 현장 직원및 협력업체들에 대한 임금 및 자재비가 연체되어 급기야는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게되자 원청인 S엔지리어링은 E건설과 M이엔씨를 배제하고 공사를 직영하겠다고 나서면서 M이엔씨 관리직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지금까지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M이엔씨를 공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M이엔지측은 남해화학 대표이사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S엔지리어링이 직영을 한다는 것은 M이엔지를 배제하기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M이엔씨의 협력업체들인데도 M이엔씨 관리 직원들의 현장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회사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것은 S엔지리어링의 갑의 위치를 이용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 관계자는 “M이엔씨 관리 직원의 출입 통제는 S엔지리어링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남해화학은 공사비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해왔다”며 “원청과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간의 분쟁은 민간 기업간의 일이라 개입하기 곤란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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