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보건대학교는 서장원 총장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 양남학원(전 이사장 한창근)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지난 8일 자로 대학에 복귀했다고 14일 밝혔다.
명예를 회복 복직된 서 총장은 대학 계약직원 채용 문제와 전 임시 이사장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지난 2019년 9월 8일 총장직에서 물러났으나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면 결정 취소판결을 받아 1년 10개월 만에 복귀했다.
서 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 1000여 명 학생이 400여 명으로 줄어들고 간호학과까지 폐과된 데 대해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장이 학교 정상화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인사 개입 등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개입, 이에 저항하는 총장과 임시이사장과의 갈등으로 학교 운영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며 “대학이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이러한 소모성 논쟁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양보건대는 현재 2018년부터 구성원들의 급여는 물론이고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대학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다.
서 총장은 “현재 학교 상황은 학생 장학금이 전면 제한되고 학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 수까지 급격히 줄어들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난달 교육부 당국의 한계대학 발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광양시)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지 못 할 경우 서남대학교처럼 광양보건대도 내년에는 폐교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총장은 “광양보건대의 회생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학생이 없는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안과 함께 지자체의 협력을 구하는 대학 회생 정책에 매진하겠다”며 “교육부의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 학교 측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방안을 강구 한 뒤 시의 지원을 받거나 시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으면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총장은 지난 13일 대학의 회생방안을 시와 시의회에 제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학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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