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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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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2.1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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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이용자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10일 영업정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준 뒤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준 뒤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에 해당한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사람들의 추가접종(3차접종) 사전예약도 시작한다.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13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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