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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예비소집 이달 중순부터…"소재파악 안되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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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예비소집 이달 중순부터…"소재파악 안되면 수사의뢰"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2.13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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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면·비대면 탄력 운영
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금호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전매DB]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금호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전매DB]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시작된다.

13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 시에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해 시간을 구분하고 소집 장소 분산,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며, 비대면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 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참여가 불가능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고,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할 학교에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해 확인해야 하며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14개 언어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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