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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국토부, 인천 항공정비산업 방해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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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국토부, 인천 항공정비산업 방해말아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5.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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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항공정비산업(MRO)의 유치 및 육성이 국토교통부의 방해와 배제로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5일 인천에 항공정비산업(MRO)을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국토교통부가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북측에 위치한 약 100만㎡ 땅을 항공정비특화단지로 고시했는데, 이 땅은 소유권은 인천공항공사에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항공정비산업(MRO)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공정비특화단지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양해각서(MOU)부터 체결해야 한다.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항공정비산업(MRO) 추진 사업계획서를 내달까지 제출하라는 방침을 인천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과 경쟁 중인 경남 사천과 충북 청주에만 추진일정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항공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의 입지는 업계의 요구와 주변여건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항공업계의 요구가 상존하고 있고, 이미 관련 시스템까지 일부 갖추고 있는 인천을 배제하고 새로운 입지를 찾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문 의원은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수많은 항공기가 취항하고 있어, 항공기 수리·정비수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MRO시설(정비·수리·개조)이 없어 MRO가 필요한 항공기들은 대만이나 싱가포르까지 비용을 부담하며 원정을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들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에 MRO시설과 산업단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공제공항은 고장난 항공기를 토잉카(Towing Car)로 이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MRO산업 입지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의 주요기능은 빠뜨린 채 복합위락시설만 지으라는 국토부의 요구는 부당하므로, 인천공항부터 MRO산업이 발전해야 지방의 MRO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인천공항은 MRO 등 항공관련산업이 동반입지해야 허브공항의 기능을 100% 수행할 수 있고, 국토부가 인천시민의 합리적인 MRO산업 유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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