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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세심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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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세심한 정책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2.01.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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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요즘 학원 및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일시 중단되면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원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는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식당과 카페 등 다른 업종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7일 학원 및 독서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등 밀집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제도다.

백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지난 4일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과 독서실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원의 이 같은 집행정지 인용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학원연합회가 이를 철회해 달라는 입장문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전달한 것이다.

또, 학원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 앞에서 촛불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전국 학부모단체연합은 식당 및 카페 등 어디나 출입할 수 있는 ‘자기 신체 결정의 자유’를 주장하며, 식당과 카페 등 다른 업종에도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며, 효력정지 소송을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자영업자단체들도 오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10일부터 시행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앞두고, 미접종자와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방역패스는 일부 시설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로 반발을 일으켰으나, 지난 7일 열린

소송 심문 내용을 보면 효과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통해 방역당국에 방역패스의 공익적인 측면에 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얻는 이득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당국은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낸 뒤 “(방역패스의)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는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답했다.

또,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 중 성인의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정대로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하지만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애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며, 이 같은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방역패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다고 제언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미접종자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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