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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연금개혁 위한 국민 공감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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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연금개혁 위한 국민 공감대 시급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2.01.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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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우리나라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처음 관측된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 현재 인구 100명 중 16명이 노인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앞으로 고령사회를 넘어 총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617만6000명보다 203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소년 인구는 지난 2019년 6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를 차지했으나 1년 만에 13만6000명(2.2%)이 감소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3%로 감소했다고 한다.

반면, 노인 인구는 2019년 775만 명(15.5%)에서 2020년 무려 46만 명(5.9%) 증가한 820만6000명으로, 유일하게 수와 비중이 모두 늘어났다.

또,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하면서 앞으로 10여 년간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370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전체 인구의 72.1%에 해당하는 3738명이 생산연령이었으나 오는 2030년에는 3381만 명(66%)로 감소한 뒤 3070년에는 1737만 명(46.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부터 2170년까지 전체로 보면 연평균 40만 명씩 줄어드는 셈이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은 이처럼 빠른 고령화와 노인 빈곤 등 각종 문제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고갈 사태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오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전망을 내놨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 중 1위였다.

이는 G5국가 평균인 14.4%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미국 23.0%, 일본 20.0%, 영국 15.5%, 독일 9%, 프랑스 4.4%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공·사적 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20년 기준 OECD 통계와 같은 기간 통계청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분석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감안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5.9%로, G5국가 평균 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과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22.1%) 등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에서도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인 54.9%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G5국가의 현행 65~67세에서 67~75세로의 상향 예정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사적연금 제도의 경우도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17.0%로, G5국가의 평균 55.4%에 비해 매우 낮다. 정부의 낮은 세제 지원율로 인한 사적연금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빨리 국민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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