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대상 강력 행정처분…256곳 추가 상시단속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꼴로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또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 처벌할 방침으로 공사책임자 등은 화재예방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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