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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중대재해 예방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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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중대재해 예방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2.01.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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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重大災害處罰法)’이 공포 1년여 만인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및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데 반해,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데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 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을 올린 청원이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께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돼 왔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뤄졌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따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및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및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정의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비롯,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초치를 취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동시 부과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과, 각각의 조문이 모호해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하기 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난 21일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시·군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장 근로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질타를 받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재해발생 이후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명시돼 있을 뿐 예방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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