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발 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주거밀집 지역과 학교 등지에 밤샘 주차한 화물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화물차 밤샘 주차는 관련법 상 오전 0시~오전 4시까지 지정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을 지칭한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성숙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된다”며 “화물차 밤샘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불법밤샘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 전환과 화물운송업체의 적극적인 관심 및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는 주택가 인근의 소음, 매연, 통행 장애를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차량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교통안전에 치명적 위협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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