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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계곡 남편 살해 익사 사건 이은해·조현수 행방 묘연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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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계곡 남편 살해 익사 사건 이은해·조현수 행방 묘연 '체포영장 발부'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3.3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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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계곡 남편 살해 익사 사건 이은해·조현수 행방 묘연 '체포영장 발부'(사진=인천지방검찰청)
가평계곡 남편 살해 익사 사건 이은해·조현수 행방 묘연 '체포영장 발부'(사진=인천지방검찰청)

가평계곡 남편 살해 익사사건과 관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자 검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30일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됐다.

조 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 씨는 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 계곡 익사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조명됐다.

이 씨와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씨와 조 씨는 다음 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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