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 지검장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닷새 만에 "형사 절차상 정의는 수사로 시작되고 재판으로 확정되며 형 집행으로 완성된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도 검찰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형 집행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 업무인 만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형 집행 청을 따로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며, 긴급 압수수색 때 경찰을 영장 청구권자로 규정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나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도 폐해로 지적했다.
노 지검장은 "혐의 없는 사람이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즉시 석방될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는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대(6기·사시 36회) 출신으로서 첫 검사장 자리에 오른 그는 "그간 경찰에 대해 우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기에 지금 더 강력하게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국민 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업무량 폭증이나 경찰 비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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