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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소각행위하다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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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소각행위하다 큰코 다친다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6.03.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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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각종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2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의 무단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3∼4월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일 년 중 산불발생 위험이 연중 가장 높다. 실제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이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농ㆍ산촌의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따른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와 봄의 정취를 즐기려는 봄나들이 객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12일부터 산불상황실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 150여 명을 동원해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 논ㆍ밭두렁 무단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에서는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무단 소각행위 일체에 대해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과거 재난성 산불의 대부분이 3∼4월에 집중 발생해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무단 소각행위 등 전 직원 기동단속을 통한 산불발생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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