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학대 방치한 아버지도 기소…남은 자녀 2명 보호조치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4살 난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모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내가 딸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자신도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남편 B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4살 된 자신의 딸을 밀쳐 넘어지게 했다. 당시 딸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5일 오전 숨졌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낚싯대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딸을 학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딸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다른 자녀 2명에 대해서도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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