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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사건 기밀정보 軍정보망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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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사건 기밀정보 軍정보망서 삭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7.0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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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직무관련성 없는 부대에 전파 안 되도록 필요조치…원본은 삭제 안 돼"
민주당TF "MIMS 삭제 외부 알려진 것 자체가 보안사고…조사 필요"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군 당국이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 MIMS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정보통합체계는 여러 가지 운용체계 가운데 작전상, 군사적 목적상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대나 필요한 기관으로 가서 활용이 되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참은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 뿐 아니라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 진입 등 그간 군의 대처 소홀로 질타받았던 여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MIMS에 탑재한 기밀정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합참은 MIMS 정보 삭제가 일반적인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기밀정보 삭제 조처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 이유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신범철 국방부차관 등 당국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MIMS 체계가 여러 곳에 나가 있는데 정보가 좁혀지면서 해당하지 않는 부서에는 배부선을 조정하게 되고 배부선에 있는 부대만 볼 수 있게 된다"며 "(국방부는) 이 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이 이번 MIMS 정보 삭제와 연관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TF는 이날 국방부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정원으로 나가는 MIMS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이며 국정원이 MIMS 정보를 삭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언했다.

특히 MIMS 기밀정보 삭제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보도된 것 자체를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MIMS 체계는 고도로 비밀을 요구하는 SI(특별취급정보) 2급 체계"라며 "MIMS 체계에 있는 활동들,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사고로 볼 수 있다"며 "국방부도 광범위한 보안사고라고 하면서 관련 내용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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