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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건전한 성장 돕는 성행교정 시스템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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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건전한 성장 돕는 성행교정 시스템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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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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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를 하고도 보호처분만 받던 촉법소년(만10세부터 13세까지)을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내리고, ‘범죄소년’ 연령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주 임무다. 새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만큼 법안 개정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소년 범위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더 무섭다. 애 어른범은 엄벌해야한다’며 국민정서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기준 자체를 내리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오히려 이참에 소년법과 소년재판 절차, 성행교정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관심을 끈다.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의 보호사건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경찰에서 법원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3-5개월이나 걸린다. 경찰이 소년범죄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지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우리도 미국과 일본처럼 경찰이 바로 소년부 판사(소년법원)에게 송치하고, 판사가 보호처분 절차와 형사처벌 절차를 선택하는 방향(법원선의주의)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사건은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하지만, 범죄소년(14세~19세 미만)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다음 검사가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형사재판으로 송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선의주의로 운영하는 이원화 구조이다. 이때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약 40~50% 정도가 별다른 교육이나 수사도 없이 수회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고, 구속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 성인범으로부터 범죄를 학습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학교결석처리로 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거나 자퇴를 하게 되는 등 많은 폐해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년사법 제도의 모든 문제점이 검사선의주의에서 파생된 것인 양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어 온 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점은 검찰과 법원, 소년원 등이 소년보호절차와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데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호절차를 거친 뒤에 소년의 육성과 보호라는 목표실현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구비하지 못한 데에도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선의권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과 법원간의 힘겨루기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년사법 개혁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선의주의모델이냐 법원선의주의모델이냐 하는 하드웨어의 양자택일 보다는 보호절차 운영주체의 전문성 및 보호치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과 자원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범죄소년의 처리절차의 특성 및 그 처리 주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볼 때 법원선의주의모델로 선회하기 보다는 검사선의주의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소년범죄사건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된 소년법원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인구절벽’시대, 연간 돌잔치 대상 인구보다 환갑잔치 인구가 3배나 많다. 초저출산으로 지난해 출산율은 0.81명에 그쳤다. 귀하디귀한 아이 소년범은 단순히 가둬 두기만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 아이를 교도소나 소년원에 보내면 문제가 끝난다고 어른들은 착각하지만 아이 한 명만 사라진다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아이는 사회 구조의 산물이다. 가정이 망가져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을 곳이 지역사회에 있어야 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 등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내 아이는 소년범이 될 리 없다‘는 생각 때문일까. 하지만 내 아이도 소년범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시스템 전체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사법부 뿐 아니라 국회.법무.검찰.경찰 등 모든 조직이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노청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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