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news/photo/202207/901909_593365_2750.jpg)
생애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살 때, 구매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취득세 면제 대상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겠다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원 제한,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바로 잡아 국민 주거환경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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