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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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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최종 승소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2.08.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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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어 2심 '이유없음' 판결,
3심선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입지 타당성보고서 허위아냐"
충남 서산시청 광장 앞 천막 농성 현장.  
충남 서산시청 광장 앞 천막 농성 현장.  

충남 서산시가 지난달 28일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와의 폐기물처리시설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4개소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시는 같은 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지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반대위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 했다’는 의혹을 품고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과 지난 4월 2심 판결은 ‘서산시의 조사보고서 고의 허위조작’의 내용 전부에 대해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반대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종적으로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2019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끝났다.

이로써 반대위에서 지난 3년간 주장해온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의 허위조작 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정됐다.

한편 반대위는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는 주장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시청 광장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소각시설 입지 추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 것인 만큼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발생된 갈등과 오해가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하며 이제는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에 온힘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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