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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특고·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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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특고·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8.3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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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내년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예산은 올해 16조8천억원에서 내년 19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우선 생계급여 기준 등의 선정 토대가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됐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폭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도 각각 3년, 14년 만에 완화된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소득 환산율을 곱해 소득에 반영하는데,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재산 공제액을 늘려준다.

생계급여는 기본공제가 6천900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늘고 주거재산 한도도 서울 기준 1억2천만원에서 1억7천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의료급여는 기본공제가 5천400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늘고 주거재산 한도도 서울 기준 1억원에서 1억7천2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런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4만8천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지 않고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에서 47% 이하 가구로 확대해 3만4천가구에 추가로 혜택을 주고,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1만5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으로 올해보다 평균 23.3% 인상한다.

소득에 견줘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에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지원 요건을 의료비 지출 연 소득 10% 초과,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5천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5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을 6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을 하거나 병을 앓게 됐을 때 근로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은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특고·예술인에 한해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을 129만명으로 28만명 늘리는 데 1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술인·특고 지원 대상은 2만명에서 12만3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 촉진 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해 월 60만∼90만원으로 늘린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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