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대화경찰관제 적극 활용하길
상태바
[독자투고] 대화경찰관제 적극 활용하길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2.10.10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진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 등 모임을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집회 등을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일반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되어.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자에 반대하는 집회 등의 개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치르는 22대 총선부터 선거기간에 집회나 모임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비교적 최근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수도권을 순회하며 홍보하던 중 대화역과 주엽역에서 대선후보 선거운동과 동선이 겹쳐 양측 방송 차량과 음향이 뒤섞여 마찰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이때, 대화경찰관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장소와 시간 음향조절 등 세심한 부분까지 조율하여 마찰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 만큼 대화경찰관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 

집회참가자는 대화경찰관을 통하여 경찰 사이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과 집회참가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단체가 충돌하지 않도록 동선과 장소, 간격 조율 및 요청사항들을 협의 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 형광색 조끼를 입은 대화경찰관은 항상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집회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집회로 인하여 소음피해, 교통 불편 등 집회참가자 사이에 마찰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는 경우 대화경찰관을 통하여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앞으로 있을 선거기간에 집회 모임 등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고 대화경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라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전진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