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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권역별 의료원에 정신과 병동 신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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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권역별 의료원에 정신과 병동 신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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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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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경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이날은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이 1992년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해 기념해 왔으나,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 10월 10일로 '정신건강의 날'을 변경하였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 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청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하여 각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측에서 응급입원에 개입한 건수는 2019년 836건, 2020년 1,085건, 2021년 1,984건으로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응급입원 건수도 2020년에 비해 2021년도에 30%가량 증가하여 부족한 병상에도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심리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이 총 43개소가 있고, 이 중 야간·토·일·공휴일 입원 가능 병원이 춘천 5개소, 원주 1개소 총 6개소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경찰청과 강원도,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들이 협업을 하여 응급입원 전용병상을 마련하였고, 병원간 협업으로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있고, 정신질환자나 가족, 강원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내년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여야 하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해야 하기에 늘어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걱정이 앞선다.

이에 강원도내 정신의료기관에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입원 환자를 100% 수용하는 등 노력해야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둔 강원도에서도 이런 현황을 잘살펴 원주·속초 등 권역별 의료원에 정신과 병동을 신축하고, 그에 맞는 인력과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전국적으로 각 시·군 의료원에 정신과 병동 신축을 건의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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