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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 전동킥보드 운행의 위험성과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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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 전동킥보드 운행의 위험성과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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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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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엽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경위

전동킥보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하면서 기동성이 좋아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킥보드와 연관된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킥보드 사고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손쉬운 등·하교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가해자 중 2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36.2%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타 연령층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심각성에 대해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이 의무화(16세 이상 취득 가능)됨에 따라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 책임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본인 치료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얼마 전,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고 달리다 앞서 걸어가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충격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다. 다행히 학생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피해학생은 안면부 골절 등 6주 부상을 입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으면서 학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사고를 낸 학생의 부모님은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크지만 자녀의 처벌과 피해보상 문제가 걱정이라며 깊은 한숨을 계속 내쉬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고를 낸 학생에게 본인의 안전과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서 다시는 킥보드를 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보냈지만,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남의 일로 생각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이 난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과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는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해서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전한 이용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소년 스스로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자각해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16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자녀가 킥보드를 가지고 다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심 있게 지도해야 한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지금 당장의 편의만을 생각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손실은 스스로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임재엽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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