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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치매환자 실종...시민들의 관심과 제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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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치매환자 실종...시민들의 관심과 제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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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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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치매 노인들의 실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 2021년 1만2577건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8년 이후 매년 1만건 이상의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치매환자 실종이 접수되면 경찰은 수배와 함께 수색에 나서지만 경찰 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에 치내노인 등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치매환자의 사전등록률은 38.6%이며 아동 사전등록률 58.5%에 비해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다. 계속하여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있지만 그 역시 한계에 부딪치면서 경찰에서는 2021년 6월 9일‘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실종경보문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치매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되었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상대로 재난문자와 함께 실종자 인상착의 등을 보호자 동의하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이다. 첨부된 링크(URL)를 클릭하면 연결화면에서 사진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송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하고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이 원칙이며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실종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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