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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무단횡단 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보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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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무단횡단 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보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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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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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운전을 하다보면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무단횡단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심지어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 하는 부모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 20년) ‘횡단보도 외 횡단 중’ 교통사고는 2020년 6,224건으로 직전 5년 평균 11,658건보다 46.6%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직전 5년 평균 609명에서 2020년 337명으로 44.6% 줄었다고 한다. 이는 중앙분리대, 보행펜스 등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안전시설 설치 등 도로환경 개선 활동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환경 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아직도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위험한 실정이다.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부과하지만 최근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는 것까지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실제로 10월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왕복 6차선 도로 2차로를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다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인근에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고 1차로에 있던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다. 30초 먼저 가려다 사망이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행동했으면 한다.

무단횡단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아닌 보행자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운전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행자는 가장 기본인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3원칙 ‘횡단보도 한 발짝 뒤에 서서 좌우를 살피며,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걷고, 뛰지 말고 걸어야 운전자도 보행자도 서로를 확인할 수 있다’를 잘 지켜주었으면 한다.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해 보행자 자신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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