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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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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3.2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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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수수료는 5천원만 부담....예방접종 후 꼭 ‘동물등록제’에도 참여 당부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지정된 동물병원 40개소에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반려견 포함)로 예방백신 구입비를 서울시와 구에서 부담한다. 

동물 소유자는 평상시 15,000원의 접종비를 이번 예방접종기간 중에는 예방백신비를 제외한 5,000원의 접종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개와 고양이 약 3,100두 분량의 예방백신을 관내 동물병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광견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해 온혈동물에 공통적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사람의 경우 공수병이라 불리며 제2종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고 공격성향을 드러내며 증상이 악화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에 개나 고양이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미 접종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구 관계자는 당부한다.

구 관계자는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인근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기 바라며, 아직 동물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은 예방접종 후 꼭 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해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유기동물 발생 시에는 소유주에게 신속하게 인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동물등록증에는 소유자와 반려견의 정보가 담겨 있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 뼈 사이 피하 부위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동물 목에 거는 펜던트에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 등이 있다.

양천구 내 광견병 예방 접종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2620-48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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