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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자치경찰위 ‘청탁금지법 웹툰’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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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자치경찰위 ‘청탁금지법 웹툰’ 호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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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인천자치경찰의 청렴인식을 정립하고, 청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 웹툰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웹툰은 경찰의 일상 근무 속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대본을 바탕으로, 경찰이 등장해 쉽게 설명했다.

웹툰은 ‘부정청탁의 금지’ 관련 내용 2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내용 5회 등 모두 7회로 구성됐다.

‘부정청탁의 금지’편은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1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2회)가 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편의 경우, 작은 선물이라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곤란합니다’(1회), ‘직무와 관련해서는 상품권도 제공돼서는 안 됩니다’(2회),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소한 물건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곤란합니다’(3회), ‘직무관련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의 축의금이라도 신중해야 합니다’(4회), ‘직무와 관련해서는 기프티콘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5회)로 구성돼 있다.

웹툰은 홍보·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7일부터 매주 1회씩 자치경찰위 누리집과 경찰내부망 등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등 경찰을 배경으로 하는 청렴 교육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이 늘 아쉬웠는데,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웹툰)이 나오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교육자료를 활용, ‘청탁금지법’ 등 청렴 법령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청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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